전세·월세 계약 전 등기부 확인

등기부,
한 장으로 요약해 드려요

PDF를 올리면 지금 걸려 있는 것과
확인할 점을 그림으로 보여 드려요.

  • 파일은 내 브라우저에서만
  • 무료
  • 가입 없음

아직 등기부가 없나요? 700원으로 떼는 법

집합건물84.97㎡

예시 결과: 예시아파트 101동 503호

확인 필요 1건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000만
소유자
김가명
열람일
2025.9.24
집값 대비 (빚 + 내 보증금)
80%
최고액2.4억보증금2.4억집값 6억
확인 필요: 근저당이 1건 있어요을구 1번 · 2쪽
가상의 예시 아파트 등기부로 만든 결과예요. 보증금 2.4억·집값 6억을 넣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등기부 PDF 올리기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PDF를 끌어다 놓거나 골라 주세요인터넷등기소 열람 화면의 '저장' 버튼으로 받은 PDF · 30MB까지

PDF를 고르고 확인에 체크하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글 대신 그림으로 보여 드려요

  • 한눈 요약

    신호 개수, 빚 합계, 집값 대비 비율을 카드 한 장에.

  • 시간 순서 그림

    언제 무엇이 걸렸고 무엇이 지워졌는지 점으로.

  • 잔금 날 비교

    두 PDF 사이에 새로 생기거나 지워진 것만.

3단계면 끝나요

  1. 인터넷등기소에서 떼기열람 700원 · 떼는 법 안내
  2. PDF 올리기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어요
  3. 요약 보기신호마다 근거 줄과 할 일까지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하는 일

  • 쉬운 말과 그림으로 정리해요등기부에 적힌 권리·금액·순서
  • 빚 합계와 비율을 계산해요채권최고액 합계, (빚 + 보증금) ÷ 집값
  • 신호마다 근거 줄을 붙여요예: 을구 1번 · 2쪽, 할 일까지
  • 두 시점을 비교해요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달라진 것만

하지 않는 일

  • 파일을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 좋다·나쁘다를 정하지 않아요등기부에 적힌 사실과 확인할 점만
  • 등기부 밖은 못 봐요세금 체납·먼저 든 세입자·시세
  • 법률 자문이나 연결 수수료가 없어요중요한 판단은 전문가·공식 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올린 파일이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파일은 지금 쓰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어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고,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방문 통계를 쓰는 경우에도 파일 내용·파일 이름·입력한 이름이나 금액은 보내지 않아요. 무엇이 기록되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어요.

어떤 PDF를 올려야 하나요?

인터넷등기소 열람 화면의 '저장' 버튼으로 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DF를 올려 주세요.

'인쇄 → PDF로 저장'이나 스캔으로 만든 파일은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라 읽을 수 없어요.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도 전체 권리를 보여 주지 않아 받지 않아요.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열람·발급할 때 함께 포함하도록 선택해야 증명서에 들어가요. 선택하지 않으면 PDF에는 목록 번호만 있고 본문은 빠져요.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부동산등기규칙 (새 창)

열람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 1개를 열람하면 700원, 발급하면 1,000원이에요(등기소 방문은 열람·발급 모두 1,200원, 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 추가). 아파트·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은 내 호수 등기기록 1개면 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건물과 토지 등기기록이 따로라 둘 다 보려면 2건이 들어요. 열람한 뒤 1시간 안에는 다시 열람해도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3항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새 창), 부동산등기규칙 (새 창), 등기정보광장 이용 안내 (새 창)

주의 신호가 하나도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등기부에 적힌 내용 중 표시할 신호가 없다는 뜻일 뿐이에요.

집주인 세금 체납, 먼저 들어온 세입자, 시세, 불법 건축물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결과 아래 "등기부 밖에서 확인할 것"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