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전 등기부 확인
등기부,
한 장으로 요약해 드려요
PDF를 올리면 지금 걸려 있는 것과 확인할 점을 그림으로 보여 드려요.
- 파일은 내 브라우저에서만
- 무료
- 가입 없음
아직 등기부가 없나요? 700원으로 떼는 법
예시 결과: 예시아파트 101동 503호
등기부 PDF 올리기
PDF를 고르고 확인에 체크하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글 대신 그림으로 보여 드려요
한눈 요약
신호 개수, 빚 합계, 집값 대비 비율을 카드 한 장에.
시간 순서 그림
언제 무엇이 걸렸고 무엇이 지워졌는지 점으로.
잔금 날 비교
두 PDF 사이에 새로 생기거나 지워진 것만.
3단계면 끝나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떼기열람 700원 · 떼는 법 안내
- PDF 올리기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어요
- 요약 보기신호마다 근거 줄과 할 일까지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하는 일
- 쉬운 말과 그림으로 정리해요등기부에 적힌 권리·금액·순서
- 빚 합계와 비율을 계산해요채권최고액 합계, (빚 + 보증금) ÷ 집값
- 신호마다 근거 줄을 붙여요예: 을구 1번 · 2쪽, 할 일까지
- 두 시점을 비교해요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달라진 것만
하지 않는 일
- 파일을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 좋다·나쁘다를 정하지 않아요등기부에 적힌 사실과 확인할 점만
- 등기부 밖은 못 봐요세금 체납·먼저 든 세입자·시세
- 법률 자문이나 연결 수수료가 없어요중요한 판단은 전문가·공식 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올린 파일이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파일은 지금 쓰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어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고,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방문 통계를 쓰는 경우에도 파일 내용·파일 이름·입력한 이름이나 금액은 보내지 않아요. 무엇이 기록되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어요.
어떤 PDF를 올려야 하나요?
인터넷등기소 열람 화면의 '저장' 버튼으로 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DF를 올려 주세요.
'인쇄 → PDF로 저장'이나 스캔으로 만든 파일은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라 읽을 수 없어요.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도 전체 권리를 보여 주지 않아 받지 않아요.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열람·발급할 때 함께 포함하도록 선택해야 증명서에 들어가요. 선택하지 않으면 PDF에는 목록 번호만 있고 본문은 빠져요.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부동산등기규칙 (새 창)
열람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 1개를 열람하면 700원, 발급하면 1,000원이에요(등기소 방문은 열람·발급 모두 1,200원, 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 추가). 아파트·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은 내 호수 등기기록 1개면 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건물과 토지 등기기록이 따로라 둘 다 보려면 2건이 들어요. 열람한 뒤 1시간 안에는 다시 열람해도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3항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새 창), 부동산등기규칙 (새 창), 등기정보광장 이용 안내 (새 창)
주의 신호가 하나도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등기부에 적힌 내용 중 표시할 신호가 없다는 뜻일 뿐이에요.
집주인 세금 체납, 먼저 들어온 세입자, 시세, 불법 건축물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결과 아래 "등기부 밖에서 확인할 것"을 함께 보세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말소사항 포함'을 권해요. 이미 지워진 기록까지 나와서 주인이 바뀐 흐름이나 예전 압류 같은 이력을 볼 수 있어요. 지워진 항목은 결과에서 따로 '말소'로 표시해요.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살아 있는 기록만 보여 줘서 짧지만, 이력은 알 수 없어요.
채권최고액이 실제로 빌린 돈인가요?
아니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원금의 110~130% 수준이고(2021년 6월 보도 기준 시중은행 다수 110%), 정확한 비율은 금융기관과 상품마다 달라요. 법으로 정한 비율은 없어서, 채권최고액이 곧 실제로 남은 빚을 뜻하지는 않아요.
근거: 법정 기준 없음 (금융기관 내부 기준)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한국경제 기사 (새 창), 이투데이 기사 (새 창), 뉴시스 기사 (새 창)
그래서 결과에서는 처음 빌린 돈을 범위로만 추정해 보여 드려요. 그 뒤 갚은 금액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니, 정확한 남은 빚은 집주인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집주인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3년 4월 18일 이후 맺는 주택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두 가지를 보여 줘야 해요.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예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확정일자 정보 제공과 미납세 열람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법에 없어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새 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유 (새 창)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세무서)와 미납지방세(지자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 내역은 임대인에게 알려져요.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신고만 하고 아직 내지 않은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에 나타나서, 열람 결과에 미납이 없어도 체납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거: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시행령 제97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3항·시행령 제8조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국세징수법 제109조 (새 창), 지방세징수법 제6조 (새 창), 인천광역시 미납세 열람 안내 (새 창)
먼저 들어온 세입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을 빌리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등기소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것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이고, 다른 세입자 이름 같은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아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 전입세대확인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제4항, 시행령 제6조 제2항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새 창),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새 창), 등기정보광장 이용 안내 (새 창)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건물의 소유자와 세대원, 임차인과 세대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본인, 그리고 이들에게서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임차 예정자' 자격이 따로 없어서 소유자(임대인)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내야 해요. 계약서를 쓴 뒤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별표 2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주민등록법 (새 창), 주민등록법 시행령 (새 창),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새 창)
전입세대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신청 방법이 방문으로만 나와 있어요.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민원안내 (새 창)
왜 잔금 날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반면 근저당권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접수된 날짜'만 나오고 시각은 나오지 않아서, 전입신고와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은 세입자보다 앞서요. 잔금 당일과 전입신고 다음 날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새 항목이나 '신청사건 처리중' 표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정부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2일 현재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9981)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새 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유 (새 창),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발표 (새 창)
결과가 틀릴 수도 있나요?
네. 자동으로 표를 읽어 정리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양식이나 다시 저장한 파일에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항목에 근거 줄(예: 갑구 3번 · 2쪽)을 붙이고, 원문 대조 표에 원래 글자를 함께 보여 드려요. '확인 필요' 표시가 있는 항목은 원문 PDF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빚 + 보증금) ÷ 집값 비율만 계산해 보여 드려요. 가입할 수 있는지는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은 기관마다 달라요. HUG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이고, 공시가격을 쓸 때는 140%를 적용해요. HUG는 등기부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의 60% 이내이며,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집주인 소유일 것을 가입 조건으로 안내해요. HF·SGI 기준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2026-10-02 홈페이지)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새 창), KB Think HUG·HF·SGI 보증 비교 (새 창)